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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59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대전 유성구 C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작업장이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5. 16:00경 B의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D으로 하여금 공사 중인 건물 2층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건축 폐자재 등을 1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D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적재판 위에 올라가도록 방치하고, 위와 같은 작업 현장에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울,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내지 종업원인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재해조사 의견서(수사기록 12-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리프트 운반구 탑승제한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리프트 운반구 탑승제한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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