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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415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18,8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5. 3. 2.부터 2007. 3. 29.까지 C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4,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07. 4. 30.부터 2008. 11. 13.까지 C에게 31,2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15. C에게 “일금 20,000,000원을 정히 차용함에 서명날인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과 “일금 35,000,000원을 정히 차용하며 공증서류에 위임함”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는데, 제2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2009. 6. 15., 지급기일 2009. 12. 30.인 약속어음의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도 작성해 주었다.

다. C는 2014. 9. 15. 원고에게 위 제1, 2차용증에 기한 채권 55,000,000원을 양도하고, 2014. 9. 1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4. 9. 1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가) C는 2005년경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이자 월 2%에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2008. 11. 13.까지 3,12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이에 C는 2009. 6. 15. 피고와 이 사건 금전거래에 관하여 받지 못한 원금 및 이자를 2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로부터 제1차용증을 받았다.

나) C는 이 사건 금전거래와 별도로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갚지 않아 2009. 6. 15. 피고와 위 35,000,000원을 2009. 12.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제2차용증을 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제1, 2차용증에 기한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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