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787,863원 및 이 중 12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다. 2) 피고들은 2014. 4. 15. 원고에게 기존 금전거래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 용 증 일금 13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으며 위 금액을 2014. 12. 31.까지 입금하기로 하며 만약 약속을 어길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약조함 추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안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0. 11. 30.부터 2015. 9. 13.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9,75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 단 1) 2010. 11. 30.부터 2014. 4. 1.까지의 변제금 49,000,000원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2010. 11. 30.부터 2014. 4. 1.까지 원고에게 4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의 사정이므로 위 약정금 채권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금은 원고와 피고들이 기존의 대여금을 정산할 때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들의 위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4. 8. 20.부터 2015. 9. 13.까지의 변제금 750,000원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