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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8 2015가단29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351,789원 및 그 중 65,659,293원에 대하여는 2014. 2. 25.부터, 181...

이유

1. 기초 사실 보증약정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연장기한) 금융기관 이 사건 ① 보증 2011. 10. 27. 90,000,000 2012. 10. 26. (2014. 4. 25.) 중소기업은행 이 사건 ② 보증 2011. 10. 28. 90,000,000 이 사건 ③ 보증 2012. 6. 1. 119,000,000 2020. 5. 31. 중소기업진흥공단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B, C은 이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곧 갚기로 한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③ 보증에 따라 2014. 2. 25.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21,208,965원(원금 119,000,000원 이자 2,208,965원), 이 사건 ①, ② 보증에 따라 2014. 3. 6. 중소기업은행에 181,468,882원(원금 180,000,000원 이자 1,468,88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③ 보증에 관하여 2014. 5. 2. 55,549,672원을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금은 65,659,293원(121,208,965원 - 55,549,672원)이 남게 되었고, 1,223,614원(55,549,672원 × 연 12% × 67일/365일)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보증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351,789원(65,659,293원 181,468,882원 1,223,614원) 및 그 중 65,659,293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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