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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10310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운영하는 D주유소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각 신용보증약정(① 2013. 5. 24. 보증원금 1억 4,400만 원, 보증기한 2014. 5. 24., ② 2013. 6. 10. 보증원금 9,180만 원, 보증기한 2018. 6. 8.,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2014. 5. 22. D주유소를 폐업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7. 4. 씨티은행에 237,918,6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 위약금으로 484,540원이 발생하였다.

다. 1) 피고 A은 2014. 4. 23.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화성시 E 외 4필지 및 위 지상 D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을 피고 C에게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 가압류는 피고 C가 승계하고, 매매대금 중 4억 1,460만 원은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 C는 2014. 4. 23. 피고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1,460만 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고 B가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C는 2014. 4. 2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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