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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54744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756,053원 및 위 금원 중 178,320,831원에 대한 2014. 6....

이유

청구의 표시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원장번호 보증일자 보증원본 한도액 (원) 보증기한 ① D 2010. 4. 30. 95,000,000 2011. 4. 29. ② E 2011. 3. 22. 90,000,000 2012. 3. 21. 원고는 피고 회사와 ① 보증에 관하여, 2011. 4. 27. 보증한도를 8,55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2. 4. 27.로, 2012. 4. 27. 보증기한을 2013. 4. 26.로, 2013. 4. 25. 보증기한을 2014. 4. 25.로 각 변경하였고, ② 보증에 관하여 2012. 3. 21. 보증기한을 2013. 3. 21., 2013. 3. 21. 보증기한을 2014. 3. 21.로 각 변경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위 보증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① 2010. 4. 30. 1억 원을 대출기한 2011. 4.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출은 이후 3차례의 거래조건변경ㆍ추가약정을 통하여 여신금액이 9,500만 원, 대출기한이 2014. 4. 25.로 변경되었고, ② 2011. 3. 24. 1억 원을 대출기한 2012. 3.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2차례의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통하여 대출기한이 2014. 3. 21.로 변경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4. 3. 22. 원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6. 24.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금 1억 7,550만 원, 이자 2,820,831원 합계 178,320,8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 B에게 ⑴ 대위변제금 178,320,831원, ⑵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 변제일 전날까지의 위약금 545,610원(= ① 보증 221,120원 ② 보증 324,490원), ⑶ 채권보전비용으로 지출한 889,612원(= 814,012원 75,600원) 합계 179,756,053원(= 178,320,831원 545,610원 889,612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위 원금 연체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인 2014. 3. 10. 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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