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03 2016가단2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8. 12.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4. 12. 1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리금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8. 12.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4. 12. 1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리금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