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5가단3222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9. 1.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를 2015. 10. 2.로 정한 2015. 9. 17.자 차용증 및 이자 월 2부, 변제기 2015. 11. 30., 연대보증인 C을 추가로 기재한 2015. 11. 4.자 차용증서를 각 작성해주었으므로, 미지급금 40,100,000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