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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04 2016가단17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14. 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8.로, 2013. 6. 7. 5,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7.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그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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