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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1 2016가단1793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4,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8.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2013. 1. 7. 2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30.까지로 정하여, 원고 B은 2010. 7.부터 2013. 1.경까지 총 24,800,000원을 피고에게 피고와 피고의 아들 D 명의의 각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각 원리금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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