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09 2016가단4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22.부터 2016. 7. 16.까지는 연 5%의, 2016. 7.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8. 8. 21. 3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09. 1. 2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그 원리금 변제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