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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나480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곗돈 12,000,000원, 반지돈 8,600,000원, 현금 25,000,000원, 카드대금 5,000,000원 합계 50,6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2006. 3. 30. 원고에게 2007. 12.말까지 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2년 8월경 부산지방법원 2012하단2547, 2012하면254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0. 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위 면책결정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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