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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703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142, 2010하면14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11. 1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무렵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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