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2017. 6. 25. 02:37 경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19 세) 의 일행들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 F는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는 주먹으로 피해자 G(19 세), 피해자 H(19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몸통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2명을 폭행하였다.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