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목동신용협동조합, 대전푸른신용협동조합 및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4. 24. 한우리신용협동조합에 합병, 해산되어 한우리신용협동조합이 서대전신용협동조합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다른 원고들과 서대전신용협동조합 또는 소송수계인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08. 2. 22. B에게 금원을 각 대여하면서(원고 목동신용협동조합 6억 5000만원, 서대전신용협동조합 5억 5000만 원, 원고 대전푸른신용협동조합 2억 원)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 내지 9, 13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8. 2. 21. 접수 제4066호로 채권최고액 1,9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C이 B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8. 11. 3. 접수 제27133호로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는 한편,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 10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위 각 부동산과 함께 ‘E수련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8. 11. 3. 접수 제27134호로 원고들 명의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가항의 근저당권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이 사건 수련원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4. 5. 이 사건 수련원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