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1 2017가단737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작은 형인 망 C의 부인이다.
나. 피고는 1994. 7. 15.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1994. 7. 15.부터 10년이 경과한 2004. 7. 15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찾아와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