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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8 2016가단16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0. 2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채무자변경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바,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명의 변경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승낙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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