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1 2020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광주시 B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통화 불통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 교통사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