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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1 2019가단18990
계약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4,96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2.경 피고와 사이에서, 삼천시 C리 일대의 D발전소의 숙소신축공사 현장의 식당과 매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019. 2. 25. 1억 4,000만 원, 2019. 3. 2. 1,490만 원, 2019. 3. 19. 5,000만 원, 2019. 4. 3. 3,000만 원, 합계 2억 3,49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위 공사로 인한 식당과 매점 영업이 중단될 경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등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반환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게 위 권리금 중 1억 9,496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약정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나머지 약정금 1억 4,496만 원(= 1억 9,496만 원 - 5,000만 원)과 2019. 2. 25.자 지급액 중 일부인 4,000만 원의 합계 1억 8,49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9. 2. 25.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E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어서 피고가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25. 12:55경 5,000만 원, 같은 날 12:57경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2:58경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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