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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6 2020나300150
건물인도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5 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8. 10. 18. 경 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E 소재 ‘C’ 이라는 식당과 ‘G’ 이라는 커피숍을 일괄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피고는 같은 달 22. 경 D에게 위 커피숍을 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식당과 커피숍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 지법 포항지원 2019 가단 4296호). - 원고와 피고는 2019. 9. 25.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별지 ‘ 이행 확인서’ 참조, 이하 ‘ 이 사건 합의’). ㆍ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 금 1,370만 원을 지급한다.

ㆍ 위 식당과 커피숍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한다.

ㆍ 정산 금은 2019. 9. 25. 완납하고, 위 식당은 즉시 명도한다.

위 커피숍에 대하여는 원고 측이 명도 책임을 진다.

ㆍ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한다.

ㆍ 커피숍 권리금 2,000만 원은 2019. 10. 4. 까지 커피숍 전차인 D 계좌로 송금한다.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7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9. 9. 30. 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2019. 8. 1.까지 원고에게 권리금( 또는 시설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에게 보내야 하는 2,000만 원과는 별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9. 10. 4.까지 D 계좌로 커피 숍 권리금 2,00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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