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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061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부터 2017. 초까지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사촌인 피고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4. 피고와,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되, 이 사건 대리점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권리금 4,00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안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8. 4.까지는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였으나, 그 다음 달부터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에게 2018. 5.부터 2019. 2.까지의 약정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0. 100만 원, 같은 해

6. 7. 300만 원, 같은 해

9. 13. 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9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약정금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권리금 4,0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들인 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권리금 4,0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원고의 지분 내지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한편으로는 영업 일체의 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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