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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6 2014가단6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중풍으로 인하여 우측신체가 마비되어 이동할 때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뇌병변 2급 지체장애인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은 2013. 7. 4. 오전 11시경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한 뒤 C역에서 하차하여 지상으로 나가기 위해 C역 5번 출구 근처 계단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 한다)에 탑승하였다.

다. 원고 A은 C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D의 지시에 따라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였는데, 이 사건 리프트가 상승하던 중 원고 A의 다리가 이 사건 리프트의 안전보호대와 전동 휠체어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슬관절 외측 전,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관절강직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마. 경기고양경찰서는 2013. 11. 15. 이 사건 리프트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전동휠체어에 사람을 태운 후 안전장치인 비상정지 스위치, 방어울 안전장치, 램프 안전장치(앞, 뒤), 바닥판 안전장치, 상하부 리미트 스위치 안전장치 눌러본 바, 전동휠체어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움직임이 없고, 리프트 램프 용접부위가 떨어져 있음에도 램프 작동에는 이상이 없고, 리프트가 작동함에 전동휠체어가 움직일 수 없으며, 전동휠체어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방어울 안전장치에 걸려 전동휠체어 바퀴가 헛돌면서 스키드 마크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검증하였다.

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4. 2.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역 역무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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