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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2013고단8283 제1항 어음할인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E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약속어음을 책임지고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E가 약속어음을 할인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AB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및 금여 정산’을 위하여 받은 것인데, E가 이를 가져가 임의로 할인하여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가져갔고 나머지 1,500만 원은 AB의 부탁으로 피고인 와이프 통장으로 입금된 후 CR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이다.

(2) 2013고단8283 제2항 차량 재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I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어머니 I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캐피탈을 이용하여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기만 하였을 뿐이고, I이 대출금을 갚으면 되는 것이다.

(3) 2013고단8283 제3항 아파트 분양 및 차량 관련 사기, 2014고단278 사기, 2014고단238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N을 운영하지 않았다.

위 회사는 J이 운영하였고, 부동산 임대ㆍ매매업이나 렌트카 사업을 관리한 자는 V, AT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인테리어 사업부의 실장으로 인테리어, 아파트 보수공사 등을 하였을 뿐, 부동산 임대ㆍ매매업이나 렌트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N의 대표이사가 된 것은 오이도 펜션공사 시행을 위한 것이지, 부동산 임대ㆍ매매업이나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나 차량 구입 명의를 빌리면서 아파트 계약금을 교부받는 방법, 타인 명의로 대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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