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이 H, J 명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 및 피해자 B이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무죄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공모하였다
거나 그와 같은 범행을 인식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