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2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1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00:41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안 비상벨이 울려 보안업체 직원 F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첨부 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7. 7.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