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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9.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2.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 1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오피스텔 803호 F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및 상품권 28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4. 14:27경부터 14:51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빌딩 501-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0,000원, 1,000,000원권 수표 1장 및 통장 4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범행현장 CC-TV 촬영사진, 현장 CCTV 녹화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이어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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