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391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경부터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리팀) 팀장으로 고객정보의 수집 체계화, 분석,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수당 지급에 대한 다툼이 있어 2015. 2. 6.경 퇴사하였고, 이후 2015. 5. 11.경 ‘H’라는 상호의 인터넷, 전화상담 업체를 설립한 후, 현재 I 공소장에 기재된 ‘L’나 ‘M’는 모두 ‘I’의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한다.

상조회사의 대리점인 ‘J’의 위탁을 받아 I 상조회사의 고객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등 종업원에게 고객정보, 계약진행사항 등 영업과 관련된 주요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파일이 유출될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고객의 신상정보, 고객의 신용ㆍ금융정보, 마케팅 자료,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정보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허가 없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상 주요자료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자료는 모두 반납해야 하거나 폐기해야 하고 허가 없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 10:14경 서울 강남구 K, 6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2대에 담겨있는 고객정보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1(USB이용 유출)의 순번 1 내지 19, 45, 101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료 파일 21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 저장매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