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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57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 내에서, 그 전에 만남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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