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4:00경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까지 동행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하였는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그냥 이렇게 숨 못쉴래, 아니면 빨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창문으로 가 “뛰어내릴거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팔을 잡아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E 대화 캡처화면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