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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303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모텔에서 쉬기로 하고 인근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0. 07:3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녀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

1. 현장사진, 피의자 나체 및 휴지 사진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NA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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