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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52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3:5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우버 택시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B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미국인인 피해자 C(여, 23세)이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같은 날 04:30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내사보고(CCTV 추적수사 1), 내사보고(CCTV 추적수사 2), CD(CCTV),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감정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 F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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