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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9고단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130원에 사서 170원에 넘기면 개당 40원의 수익이 남는다. 50,000개 공소장 기재 ‘500개’는 오기로 보인다. 를 팔면 200만 원이 남으니 600만 원을 주면 다음 날 아침 10:30까지 수익금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음 날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공소장 기재 ‘피고인’은 'E'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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