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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3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 D]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 D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 2013. 4.경 이후의 수익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양형부당(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피고인) 가) 공동정범 부인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의 범행을 단순히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추징 부당 주장 피고인은 방조범이므로 그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추징액 산정이 부당하다. 2) 양형부당(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F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피고인 A은 2013. 4.경 이후에도 그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 투자하였던 1억 원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종종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방문하여 월 차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소 운영에 꾸준히 관여해온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4.경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2013. 4.경 이후의 수익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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