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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8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가) 피고인: 성매매를 한 여성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성매매를 한 여성들에게 기본급 명목으로 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양형부당) 1)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에 대하여(양형부당)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범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171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성매매를 한 여성들에게 피고인 A이 인센티브 명목으로 준 돈을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 포함시키고, 기본급 명목으로 준 돈을 ‘범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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