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하여 Q에게 손실부담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지분 확보를 요청하였을 뿐이지 Q과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거나 시세조종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 B은 Q과 공모하여 I 주식을 고가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은 증권거래의 문외한으로 Q이 통정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도 없었고, I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성사시키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랐고, 피고인 A이 Q에게 돈을 건넬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인 방조범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기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증권시장 등에서의 자연적인 수요ㆍ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