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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05 2014노4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당시 어군을 탐지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그물을 내리거나(투망) 끌고 가거나(예망) 끌어올려(양망)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어업을 하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그리고 원심이 조업금지구역 내에서 어군탐지 행위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조업금지구역 내 어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여 지그재그로 항행하면서 계속 도주한 사실, I이 피고인 A가 운항하고 있던 선박의 우현 쪽에 매달려 승선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선박을 이용하여 위 선박의 우현으로 단정을 들이받을 듯하면서 계속하여 지그재그로 운항하여 그 충격으로 I을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어업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당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어업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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