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3가단602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C에 있는 사찰인 “D”에 사망한 아들의 위패를 두고 제를 지내오던 중 2003년 2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사이에 E종교단체 종단의 승려로서 위 D에서 수행을 하던 승려인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된 후 피고로부터 승려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위 종단의 승려가 되는 과정에서 피고와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8년경 거제시 F에 “G“라는 새로운 사찰의 건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2008. 3. 24.경 H 명의로 거제시 I 지상 건물과 J 토지와 K 토지 등을 매수하고, 같은 달 26.경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절터 구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8. 3. 11.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3월경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으나, ㉠ 그 중 2,000만 원은 2003년 여름경 ‘동생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아파트가 가압류되어 돈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빌려주었던 2,000만 원과 상계하고, ㉡ 1,500만 원은 원고가 G에 비치된 청동금불상인 지장보살상의 설치비용으로 시주(施主)하였으며, ㉢ 2008. 7월경 200만 원, 같은 해 9월경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3월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