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독립된 권리주체로서의 사찰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특정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주지 임면권의 귀속
다.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개종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지 여부
나. 사찰이 특정 종단과의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구성분자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 사찰의 주지자율 임면권은 상실되고 주지 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
다.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화장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유지재단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대표자라고 표시된 소외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원고 대표자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경남 울산군 (주소 생략)에 있는 화장사는 1938년경 통도사 소속의 승려이던 망 소외 2가 그의 사재와 신도들의 시주 등으로 부지를 매수하고 불당 및 요사 등을 축조하여 창건한 개인사찰이었는데 위 소외 2의 상좌승인 망 소외 3을 거쳐 주지직을 승계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여 오던 망 소외 4가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5.31. 법률 제1087호, 폐지)의 공포, 시행에 따라 1962.10.10. 위 사찰을 당시 새로운 통합종단으로 발족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통도사의 말사로 위 종단에는 등록을 하였으나, 위 법에 의한 사찰등록 및 주지취임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개인사찰로 관리 운영하다가 1970.6.1.에 이르러 위 사찰을 당시 대처승이 주축이 되어 새로 창단 발족한 한국불교태고종단에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였고, 그 후 위 소외 4의 뒤를 이어 주지직에 취임한 소외 5가 1973.10.8. 위 법에 따라 관할 관청인 울산군에 위 사찰을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로 사찰등록을 함과 동시에 주지 등록을 마치고, 이어 1979.4.4.에는 사찰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11.30.에는 사찰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화장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찰은 창건 이후 관할 관청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개인사찰로서 개인 소유의 불교목적의 시설에 불과할 뿐 그 자체 독립한 권리주체가 아니었으나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을 마치고 그 명의의 사찰재산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권리주체로서의 사찰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을 마친 것만으로는 독립한 권리주체로서의 사찰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8.3.22.선고 85다카148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개인사찰로서 개인 소유의 불교목적의 시설에 불과할 뿐 그 자체 독립한 권리주체가 아니라고 설시를 하여 마치 개인사찰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면 그 때부터 사찰이 독립한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개인사찰이었던 위 사찰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바로 독립한 권리주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위 주지직에 취임한 소외 5가 위 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을 하고 사찰부지와 사찰건물을 원고 사찰명의로 등기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춤으로써 비로소 권리주체로서의 사찰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 으로 보여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위와 같이 다소 그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찰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이유모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점과 원고 대표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사찰이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로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 사찰의 주지 자율 임면권은 상실되고 주지 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되고(대법원 1989.10.10.선고 89다카2902 판결 참조),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12.13.선고 93다4354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사찰이 관할 관청에 사찰등록을 할 당시 주지로서 사찰을 관리 운영하던 소외 5가 원고 사찰을 한국불교태고종단에 귀속시켜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한 이상 그 이후 원고 사찰은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로 됨으로써 그 주지 임면권도 위 종단에서 행사하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원고 사찰의 주지이던 소외 1이 일부 신도와 더불어 한국불교태고종을 탈퇴하여 대한불교조계종에 전종하는 결의를 하고 새로 대한불교조계종으로부터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임명받았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이나 그 결의에 참여한 신도들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승려나 신도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그 구성원 각자를 떠나서 독립한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원고 사찰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변경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 사찰이 그 소속 종단을 한국불교태고종에서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사찰은 여전히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로서 그 주지 임면권도 한국불교태고종단에 귀속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한국불교태고종단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1991.12.11. 위 소외 1을 원고 사찰의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같은 해 12.24. 위 소외 6을 새로 그 후임 주지로 임명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소외 1은 원고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원고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찰의 탈종, 전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