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법 2008. 10. 28. 선고 2007가단27782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각공2008하,1880]
판시사항

[1]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2]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종단을 변경한 후 새 종단에서 임명한 자가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사찰소유 부동산을 새 종단 측에 증여한 사안에서, 기존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가 사찰의 대표자 자격이 있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기존 종단에 속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에 기존 종단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가 되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됨에 따라 주지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 그리고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종단을 변경한 후 새 종단에서 임명한 자가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사찰소유 부동산을 새 종단 측에 증여한 사안에서, 기존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가 사찰의 대표자 자격이 있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기존 종단에 속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기존 종단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원고

원고 사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박권병)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교

변론종결

2008. 9.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2. 13. 접수 제32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 인정 및 판단

갑 제1, 2, 5, 6, 7, 8, 9, 11, 12, 21, 22, 23, 2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인 원고 사찰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7. 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2. 13. 접수 제32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위 증여는 원고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피고 종단으로 전종을 한 후 피고 종단에서 임명한 소외 1이 원고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라.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가 되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됨에 따라 주지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 그리고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피고 종단으로 전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도 원고 사찰의 소유로 남아 있어 그 처분을 하는 데에 대한불교법화종의 승인이 필요하고, 원고 사찰의 대표자도 대한불교법화종에서 임명한 주지가 그 대표자 자격이 있다.

마.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로의 증여 당시 대한불교법화종의 승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고 사찰의 대표자도 대한불교법화종에서 임명한 주지가 아니었다(당시 대한불교법화종에서 임명한 소외 2가 원고 사찰의 적법한 대표자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의 표시 : (생략)]

판사 채시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