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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3 2018고단8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3: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근처 식당 등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 택시를 타고 귀가하거나 파출소에서 쉬었다 가라’ 는 권유를 받자 위 D과 함께 C 파출소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D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한 방도 안 되는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8 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특별 양형 인자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013년도에도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혀 개전하지 못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재차 저질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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