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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5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역 앞 삼거리를 도산파출소 방면에서 송정사랑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왼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송정사랑병원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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