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역 앞 삼거리를 도산파출소 방면에서 송정사랑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왼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송정사랑병원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