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3 소사삼거리 쌍용자동차 앞 도로를 부천역 방면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0세)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한 후, 2015. 4. 26.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유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