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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4가합45374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8.6.자2014회확808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여ㆍ수신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채무자회사(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13. 8. 27.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다시 2015. 4. 1.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설계, 구축, 운용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E은 2008. 1. 1.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채무자회사의 시스템영업부에서 장비유통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 채무자회사의 인사개편으로 부장으로 호칭이 변경된 후 강북본부 마케팅팀으로 전보되어 2012. 4. 중순경까지 영업지원 및 고객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채무자회사의 직원이다.

3)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통신기기의 도ㆍ소매 무역업과 매출채권의 양수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G은 F의 유일한 이사이다. 4) H유한회사(이하 ‘H’라 한다) 및 I유한회사(이하 ‘I’라 한다)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E과 G이 원고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위 두 회사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SPC’라 한다)이다.

나. E 및 F의 대출사기 1) 채무자회사는 F로부터 휴대폰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어 F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F는 당연히 그와 같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직접 또는 SPC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2) 그런데 E과 G 등은 마치 채무자회사가 정상적으로 휴대폰 등을 F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E은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매출채권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G은 F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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