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AB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4. 7.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Y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C 주식회사(‘채무자회사’, 대표이사 AD)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50758 사건)에서 ‘채무자회사는 원고에게 5억 6,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2898호로 채무자회사의 AE 주식회사 등 7개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644,058,739원, 피압류채권 : 채무자회사 1억 원, 나머지 6개 회사 합계 544,058,739원 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4. 2. 24.과 2014. 2. 25. 사이 AE 주식회사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은 채무자회사에 별지1.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2014.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회사에 대한 퇴직금 또는 2014. 2.분 임금 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삼아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AE 주식회사는 2014. 4. 7. 원고의 위 채권압류 추심명령과 피고들의 배당요구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금제1332호로 채무자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36,365,5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라.
위 공탁에 따라 개시된 서울동부지방법원 AB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을 배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4. 7. 29. 배당기일을 열어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6,284,981원을 배당하면서, 원고의 배당배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최종 3년간 퇴직금 또는 2014. 2.분 임금 채권(‘이 사건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