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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노13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처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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