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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4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대상이 된 부동산의 가액이 1억 원을 넘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에서 정한 아파트 인도일인 2018. 7. 6.이 훨씬 지난 2019. 10. 14.에서야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점, 피해자는 2018년 10월 무렵 결혼을 예정하고 신혼집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결혼 후에도 상당 기간 주거가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매매잔대금 2,800만 원을 면제해 주는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을 금융회사에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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