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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80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 정 804』 피고인은 2017. 6. 16. 15:00 경 서울 도봉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11.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2997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와 2017. 7. 17.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2997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810』 피고인은 제 2997 부대 1 대대 D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서울 도봉구 E에서, 2017. 9. 4.부터 2017. 9. 7.까지 호원 교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4 일) 을 받으라는 제 2997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8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 군법 위반자 고발서

1. 통지서전달 확인서

1. 수령증 『2018 고 정 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전달 확인서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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