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7.10 2014노69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1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등, 제2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단독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단독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