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3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

1. 2013. 2. 일자불상 16:0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커피숍 내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생각이나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조금씩 갚거나 그만두게 되면 빌린 돈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위 D가 F 명의 통장으로 7,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F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7,000,000원을 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2013. 2. 12.경 위 E커피숍 내에서 사실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정산해 줄 생각이나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5:5로 나눠서 정산해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위 D가 운영하는 위 E커피숍에서 같은 해

6. 20.경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수익금 1,000,000원을 정산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도합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일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상당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손님들로부터 받은 수익금 100만 원을 정산해주지 않은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