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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J’에 종업원으로 약 45일간 일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거나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등 잔심부름만 하고 월급으로 1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 ‘J’가 성매매 업소인 것을 알면서도 2012. 8. 27.부터 2012. 10. 11.까지 위 ‘J’의 실장으로 일하였고, 2012. 10. 11. 수사기관이 위 ‘J’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②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거나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등 잔심부름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J’의 다른 종업원인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 상주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았고 장부를 작성하였으며 다른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한 순번에 따라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접 성매매 대금을 정산해 주었던 점, ④ 피고인은 위 ‘J’에서 일하는 다른 종업원들과는 달리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고 성매매 건수에 비례하여 건당 5,000원 내지 10,000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성매매가 이루어지면 건당 5,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J’를 운영한 A도 수사기관에서 실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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